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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용인·화성 지역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천441건… 전국 최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수원·용인·화성에서 2주간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받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신청 건수인 2천441건에 달했다고 31일 밝혔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인당 5일 이내, 1일 5만원씩 휴가비용을 한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가 휴가비용을 전액 유급 처리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자 개개인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를 돌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며 “더 많은 근로자들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신설·시행된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휴직기간인 90일 중 10일은 노령, 질병, 사고, 자녀양육가족 등의 목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한 휴가제도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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