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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코로나19 피해 무급휴직자 등 위해 경기도에 150억원 지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경기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 3만3천여 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50억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으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가입된 무급휴직근로자 1만 4천여 명에게 55억 원을, ‘특고·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종사하는 1만 9천여 명에게 95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23일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하거나 일거리가 끊긴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일 2만5천원, 최장 2개월 동안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된다.

경기도는 도내 시·군 수요 파악 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며, 도내 모든 자치단체가 1개 이상 지원사업에 참여 중이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제출서류 및 신청 방법은 사업장이나 신청인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 4월 초까지 공고될 예정이니 사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장의 고용 유지 및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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