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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안처리 자료집’ 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배부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폭력 처리 업무가 이관된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에 관련 자료집을 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난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설치됐다.

그동안 이 업무를 담당하던 일선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폐지됐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해당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심의한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 때부터 업무 폭증에 따른 부실 심의 등을 우려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학교 폭력 사안 처리 Q&A 자료집’을 제작, 각 교육지원청에 배부했다.

일선 학교에도 보냈다. 자료집에는 학교 폭력 전담기구 구성과 사안 조사,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과 조치, 불복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문의가 많은 질문 210개를 선정, 질문별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작됐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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