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가 9일부터 금지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8일 이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이 기간 중 공표하거나 인용보도 하는 것은 가능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한편 사전투표 기간(4월 10∼11일)과 선거일(4월 15일)에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해 줘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