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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무집행 방해·방역수칙 위반'... 용인시 A교회 목사·신도 고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현장점검을 나간 공무원에 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교회 목사와 신도들을 고발했다.

9일 경기도는 방역수칙을 반복해서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 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인 A교회 목사와 신도들은 지난달 29일 감염예방 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교회는 지난 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입장하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았다.

도는 당시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 수칙 미준수 시 고발 조치된다는 점을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달 29일 도가 실시한 현장점검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감염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성호 경기도 문화종무과장은 “도내 99%가 넘는 교회들이 감염예방수칙을 지키고 있어 다른 교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당 교회만은 유독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도민들의 안전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고발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용인시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자 1천명 넘는 도민들이 댓글을 통해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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