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가맹정 창업 희망자가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정보공개서’정기변경등록을 오는 4월 29일까지 해야한다고 도내 1천200여개 가맹본부에 당부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해야하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80일 이내다.
이에 따라 도내 가맹본부는 오는 4월 29일까지, 개인사업자는 6월29일까지 반드시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을 해야한다.
또 ‘온라인 등록 가이드라인’을 통해 방문접수를 최소화하고 온라인 접수를 이용하게 할 방침이다.
신청방법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gg.go.kr/ubwutcc-main)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031-8008-5550)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급적이면 온라인접수를 당부드린다”며 “가맹본부가 보다 편리하게 등록신청하고 신속하게 등록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