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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기부 어떻게?

"생애 첫 재난기본소득 기부캠페인"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신청·지급을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재난기본소득 기부를 받고 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 카드,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는데, 재난기본소득 기부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난기본소득 나눔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용카드, 휴대폰, 온라인 계좌이체 등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기부하기’를 누른 후 서식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농협 301-0196-6741-71(예금주: 경기공동모금회)로 계좌이체 해도 기부가 가능하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031-220-7931)

#신청하지 않아도 기부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하기 않아 남는 기금은 자연스럽게 경기도 재정으로 회수된다. 일례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신청률이 80%였으며, 남은 기금은 다른 청년 관련 사업을 활용하게 된다.

도는 재난기본소득 미신청률도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기금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곳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재난기본소득 미신청’도 기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직접 기부활동

경기도 각종 사회복지 단체와 시설 등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단체 등에 직접 기부하는 것도 직접적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다. 대부분 시설에서 발급하는 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 등의 혜택도 가능하다.

수원시의 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 곳곳이 힘들어하며, 특히 저소득층이 이용하는 시설도 어려움이 크다”며 “법인이나 단체 등에 기부된 기금은 해당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이용자를 위해 사용된다”고 전했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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