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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민소득 보장 ‘공익형 직불제’ 시행

농지 소유 상관없이 무제한 지급
농지 1천500평 이하 年 120만원
내달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가능

 

경기도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정책의 첫 발을 내딛는다.

경기도는 27일 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직불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보장 형태의 ‘공익형 직불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불금은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에 쌀을 구매해주는 추곡수매제를 2005년 폐지하면서 새로 도입한 제도로, 농지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금액은 농지 소유 면적과 상관없이 무제한으로 지급된다.

이는 지난 21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이재명 지사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농민기본소득 정책과 맞닿아 있다.

직불제를 통해 농업인들의 기본수익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사람과 환경을 위한 공익 창출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기본직불제도와 선택직불제도로 나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농지면적 5천㎡(1천500평)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1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형 직불금은 다음 달 1일부터 6월 말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점검을 거쳐 오는 12월 지급된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활동의무 준수사항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준수사항별 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한다.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직불금 총액의 최대 40%까지 감액한다.

도는 이번 공익형 직불제가 농지 면적에 비례해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했던 과거 ‘쌀·밭·조건불리 직불제’와 달리 일정요건을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보장형 직불제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코로나19로 많은 도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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