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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구 기술개발사업 수행기간 3개월 연장까지 끝까지 돕는다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기술개발 사업 수행기업에 대해 연구수행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한편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기관이나 중소기업이 통상 1년 정도의 과제 수행 기간 내에 목표한 기술개발을 마치는 연구개발 지원 사업이다. 약속된 과제 수행기간 내에 연구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지원 받은 연구비를 환원해야 한다.

도는 올해 코로나19로 부품 수급이 어렵거나, 물리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 자가격리 등 인력활용이 어려워 수행기간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고 현황조사에 나섰다.

전수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104개 업체 가운데 81%가 매출감소 및 생산감소, 이로 인한 자금경색 등을 토로했다. 또 재료수급 등의 차질에 따른 일정지연(37%), 연구인력의 휴직·퇴직이나 신규채용 지연 등에 따른 어려움(19%)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도는 신청기업에 대해 과제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도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문영 경기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에서 먼저 정책적으로 고충을 해결해줌으로써 연구개발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독려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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