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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 수사

검찰, 경찰과 별도 수사본부 편성
수원지검장이 본부장 맡아 지휘

검찰과 경찰이 지난 29일 발생한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

30일 수원지검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은 지난 29일 경기 이천에서 발생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수사 지휘를 위해 각각 수사본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수사본부는 조재연 수원지검 검사장(57·사법연수원 25기)이 본부장을 맡고, 김지용 수원지검 1차장 검사(52·28기)가 부본부장, 송경호 수원지검 여주지청장(50·29기)이 수사팀장을 각각 맡는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여주지청과 대검찰청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수사 사항 전반에 대해 총괄 지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29일 117명 규모의 대형 수사본부를 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데 이어 30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을 수사본부장을 맡고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20명, 과학수사대 40명, 이천경찰서 형사·수사과 34명 등으로 꾸려졌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 규명에 본격 나섰다.

또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소방·건축·전기적 위반사항 여부 확인 등 이번 화재와 관련된 모든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해 화재 이후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모두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히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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