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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국 최대 권한’ 가진 특사경,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성큼’

2009년 창설 이후 민생 관련 6개분야 수사
가축분뇨·폐수 무단배출 농가 적발 등 성과

이재명 지사 취임 후 특사경 조직 대폭 확대
계곡·하천 불법시설 단속·원상복구 큰 성과
도민 87% “특사경 활동, 민생 안전에 도움”

수원지검서 21개 신규 직무 지명 받아
수사가능 직무 범위 87개→108개로 확대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단속 등 속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활약이 이어지는 가운데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국내 최대 범위인 108개로 대폭 늘어났다.

7일 경기도는 지난 1일자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 직무를 지명받아 특사경의 수사범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직 많은 도민들에게 ‘특사경’은 낮설지만, 특사경은 2009년 설립 이후 활동영역을 넓혀가며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중점으로 활약을 거듭하고 있다.

특사경에 대해 소개한다. <편집자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009년 3월, 1단 3담당 조직을 갖추고 22명의 공무원으로 신설됐다.

사법경찰제도가 법적으로 마련된 것은 1956년으로 형사소송법을 통해 관할 검사장이 지명하는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특정 직무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계획,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갖췄다.

이는 전문화된 분야를 수사하는데 있어 일반 경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한 것이다.

도 특사경은 2009년 창설 이후 식품과 환경, 원산지 위반 등 민생과 직접 관련된 6개 분야에 대해 수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8년 6월에 여주 이천시 등 15개 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통해 가축분뇨와 폐수 등을 무단 배출하던 농가 등 76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농장은 가축분뇨를 퇴비화 과정없이 밭에 배출해 가축분뇨가 인근 하천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B농장 등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지하수를 섞어 배출하는 등 방법으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켰다.

특사경은 또 모집 공고일을 하루 앞두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등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를 대거 단속하기도 했다.

특사경은 하남 안양 남양주 등 신도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점검에 나서 232건의 의심사례 및 불법행위를 단속했다.

이처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특사경이 기획수사를 통해 성과를 내는 가운데 ‘공정의 가치’를 내건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하면서 특사경 조직이 대폭 확대됐다.

이 지사는 기존 1단 7팀의 특사경을 민생특별사법단과 공정특별사법단 20팀으로 확대하면서 그동안 조직적으로 이뤄졌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으로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갔다.

특사경 조직과 업무확대의 가장 큰 성과 가운데 하나는 계곡과 하천에 대한 불법시설 단속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도내 주요 계곡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해 위법행위를 대거 적발, 형사 입건하고 원상복구 명령했다. 수십 년 째 방치된 계곡과 하천의 불법 시설을 없애 도민에게 돌려 준 사건으로 도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또 지난해 허위 임신진단서, 장애인 특별공급 등 부정청약·전매행위자 180명을 형사 입건하고, 올해 취약계층을 상대로 최대 3만1천% 고금리 불법대부행위를 한 불법 대부조직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것도 ‘공정 경기’를 만들기 위한 주요 성과로 꼽는다.

이달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과 불법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진행하는 등 일반 경찰에서 힘든 범위의 업무를 수행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이런 특사경의 노력은 도민들의 긍정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경기도가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특사경 활동이 민생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87%에 달했고 수사활동에 대한 인지도도 2016년 10월 29%에서 지난해 9월 44%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수원지방검찰청이 이번에 21개 신규직무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게 지명하면서 도 특사경은 국내 최대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은 ‘민생’과 ‘공정’에 대한 이 지사의 의지와 특사경의 그동안 성과가 결합된 결과”라며 “이재명 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새로 늘어난 특사경 업무는

이달부터 도 특사경은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났다.

신규로 부여받은 직무는 모두 21개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 받았다.

또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현행 ‘사법경찰직무법’ 이 규정한 총 113개 법률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수사가 가능한 모든 법률을 지명 받은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권한에 포함되지 않은 5개 법률은 감염병 예방관리 위반행위, 검역 등 별도 자격요건이 필요하거나 해수부가 관리하는 무역항 관련 불법 행위로 경기도에는 단속대상이 없다.

도 특사경은 이번 직무 추가에 따라 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조치 불법행위, 가짜석유 제조·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 도내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람 사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세상은 법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이번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로 인해 보다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에 한발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의료, 식품, 청소년, 자동차 등 특사경의 기존 수사와 연계할 수 있는 12개 법률이 사법경찰직무법에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실제로 반영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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