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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형직불제 개선 농지원부 일제 정비

고령자 소유 농지 등 우선 실시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 현실화
31개 시·군과 합동 2021년 완료

 

<속보> 정부가 올해 공익형직불제 지급 대상 농가를 2017~2019년 직불금 수령농가로 제한하면서 곳곳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본지 6월1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지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 일제 정비에 들어갔다.

8일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도내 31개 시·군 농지원부 26만 건의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도는 오는 2021년말까지 농지원부 정리를 목표로, 올해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농지원부 10만5천 건이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은 9~11월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홍보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이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받아 적합한 농업인을 찾아 임대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이를 위해 19개 시·군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인력 39명을 선발해 농지법과 농지원부 정비요령을 교육하고 현장 업무에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형직불제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센터 등으로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번 농지원부 정비로 농지원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고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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