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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쾅’… 20대 여성 입건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차량을 충돌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고 전날 오전 6시44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 왕산해변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BMW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아반떼 차량을 정면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33), 아반떼 차량 운전자 B(47)씨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함께 탔다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음주운전을 한 거리와 경위 등도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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