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근무 중 초소를 이탈해 커피숍에 다녀온 20대 전역자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16일 초병수소이탈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해 징역 4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 12분쯤 경기도의 한 군부대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10여분 간 초소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초소를 벗어난 뒤 인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사 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당시 미리 준비한 전투모와 가방을 착용해 마치 휴가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입대한 그는 범행 시점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올 3월 전역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