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또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2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벌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번 사건 범행도 다른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며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후 사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했고,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갈대밭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C씨의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발견 당시 C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 있었으며 다소 부패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B씨는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