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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인권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사필귀정 믿는다"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와 억측 많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이 전날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한지 하루만에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와 억측이 많다"라면서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송되었는데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썼다.

 

이 지사는 먼저 항소심 판결에 대해 "(강제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말은 안했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 공표라고 유죄를 선고 받은 것"이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을 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의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통해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여부가 재판의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면서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진술강요금지 원칙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을 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중요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 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 판결) 허위사실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 사실은 중요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으므로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라며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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