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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돌봄 특별법’ 교총 총력 저지 예고

“단위학교 책임·업무 더 가중”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에 총력 저지활동을 예고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7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은 교육부 장관의 여러 책무를 규정해 단위학교의 책임과 업무를 더 가중시킬 수 있다”며 성명서를 제출했다.


실제 법안내용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온종일 돌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 돌봄시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 설치·운영, 3년마다 돌봄 실태조사 등의 과중한 업무가 따르게 된다.


이에 경기교총과 한국교총은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돌봄관련 법안은 학교와 지역 시설 돌봄의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갈등과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며 “돌봄의 운영주체를 지자체로 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으로 수정하던가 아니면 법안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총은 지난달 19일 교육부가 돌봄교실을 학교 사무로 규정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 대응하며 교육부가 더 이상 법 개정 추진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에 매진해야 할 교사들에게 방과 전·후 돌봄 업무를 떠넘기거나 이를 법제화하는 일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해당법안은 교육계를 기만하는 일로 교총은 총력 저지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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