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7월부터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이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갈 때 아동 이익 중심의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시는 24일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과 아동 보호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학대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강화 계획을 세우고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최근 학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뒤 다시 학대를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가 자체적으로 보호조치 과정을 개선하고, 아동 이익이 중심이 되는 현장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조치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학대 피해 아동은 보호시설 등으로 인도돼 응급조치를 받는데, 이후 보호자가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한 뒤 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하면 지자체가 복귀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수원시는 기존의 가정복귀 프로그램 규정 외에 심리전문가가 아동의 원가정 복귀 의사를 확인해 아동의 의견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안전망을 추가한다.
최초에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할 때 심리상담사의 의견과 보호기간 내 중점관찰은 물론 가정 복귀 훈련 종료 이후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추가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피해 경험 아동은 중점 사례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불시 가정방문을 통한 재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전담인력 확충도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8명이 신고접수 후 현장 조사를 담당하며 1인당 연평균 110건의 조사를 처리, 당일 다수의 신고가 같은 날 접수될 경우 당일 현장조사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 피해 사례관리는 9명이 담당하며 연평균 60건을 관리해 중대한 학대 피해 아동의 집중관리가 필요할 경우 기존 관리대상까지 포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2년 아동학대조사 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가 전면 실시되면 수원시에는 각각 18명과 8명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아동학대 조사 및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과 예산지원을 늘려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아동 이익 중심의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로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수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아동학대 의심 건수는 1천42건으로, 이 중 642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다. 506건의 학대 행위자는 친부모였다.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는 302건의 신고가 접수돼 198건이 학대 판정을 받았는데, 148건이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였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