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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E-커머스 첨단도시 조성 예정지 건축행위 2년간 제한

사업 추진 원활화 및 주민 재산권 보호 목적
백경현 시장, “조속한 사업 추진 위해 노력할 것”

구리시는 지난 26일‘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 예정지인 사노동 10번지 일원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추진을 위해 지난 2020년 8월 14일부터 5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제한 기간 연장이 고시된 바 있으며, 현재는 기간 만료로 제한 해제가 고시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사항에 대해서 별도 제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사노동 10번지 일원 약 962,107㎡ 규모로, 공고일로부터 2년간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신고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설치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개발사업 예정지 내 건축행위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LH공사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추진 상황을 세심하게 관리하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조사 중으로, 오는 9~10월께 완료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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