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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10월부터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

75리터 봉투로 교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고양시가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모두 없애고 75리터 봉투로 교체하기로 했다.


시는 25일 ‘100리터 종량제봉투 폐지 및 75리터 종량제봉투 신설’, ‘이불 및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4회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안은 10월 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미 제작된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소진 시까지만 판매 할 계획이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경우 무게 제한이 25kg이지만, 압축기를 사용해 30~40kg 무게 상한을 초과하는 사례가 늘면서 환경미화원들은 근골격계 질환 등 부상과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도 잇따라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0리터 종량제 봉투 폐지에 따라 이불 등 부피가 큰 폐기물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물품에 대해 대형폐기물 수수로 기준 품목을 추가한다. 시는 “동절기 이불은 장당 3천원, 하절기 이불은 2천원으로 규정했으며 폐 소화기의 경우는 3.3kg 이하는 3천원, 3,3kg 초과는 5천원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다소 불편하겠지만, 환경미화원을 위한 사업이란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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