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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이재용 불기소·수사중단 권고

 

대검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그룹 부정 승계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26일 ‘수사 중단 및 불(不) 기소 권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약 9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수사심의위에는 양창수 위원장 외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다.

 

안건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계속 여부 ▲이 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팀장, 삼성물산 법인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였다.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이 나와 남은 검찰 수사는 상당한 부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음에도, 앞서 열린 8차례 수사심의위 권고 사항을 수사팀이 따랐기 때문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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