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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2020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진행

자치법규 이해도 및 실무능력 제고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공무원 법무역량 향상을 위해 ‘2020년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순회 법제교육’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의 잇따른 제·개정과 학교폭력 등 교육 관련 소송의 증가에 따라 자치법규 이해도와 입법역량, 실무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돼, 도내 각급 기관 공무원 175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지방자치법 해설 ▲행정절차법 해설 ▲행정소송 실무 ▲교육관계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조정수 행정관리담당관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교육생 안전을 위해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도입했다”며 “이번 교육이 자치법제나 소송 관련 업무 이해도와 실무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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