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용인시, 집합금지 대상 영세사업자 위한 특별지원 신청 접수

업종과 기간 고려해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행정명령 불이행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분 받은 업소는 신청에서 제외

 

용인시는 코로나19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경기도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소 총 337곳이다.

 

시는 행정명령 기간과 업종을 고려해 대상 업소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이며, 지원되는 지역화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다만 행정명령 기간 동안 명령 불이행으로 적발된 업소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명령일 공고 이전 영업장을 장기간 폐쇄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주는 업종 분류별로 담당 부서에 특별경영자금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연평균매출자료,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유흥 및 단란주점은 구청 환경위생과와 산업환경과, 코인노래연습장은 구청 자치행정과 문화체육팀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밖에도 콜라텍의 업종은 시청 시민안전담당관 안전지도점검팀으로 신청 가능하다.

 

시는 지원을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7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