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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월세 밀린 '주거위기가구'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위기가구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6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월세 체납 등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고, 주거급여를 조기 지급하는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우선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빈집을 임시거처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시세 30~40% 임대료로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로 인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선정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국토부는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해 오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일대일로 상담하는 한편,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변경을 감안해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을 활용하도록 한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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