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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뿔났다…'손정우 석방' 강영수 판사 靑청원 13만 육박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글
"이런 판결 내린 자가 법관되면 어떤 나라가 될지 두렵다"
국민청원 글, 등록 반나절 만에 13만 육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 씨(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20부 강영수 부장판사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반나절도 채 안 지나 동의자가 13만 명에 육박했다.

 

청원인은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 8개월인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 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손 씨가 받은 형이 1년 6개월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 이런 판결을 내린 자가 법관이 된다면 대체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지 상상만 해도 두렵다. 아동 성 착취범들에게 그야말로 천국과도 같은 나라가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그는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 착취를 당할 일이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는 대법관 후보 자격이 될 수 없다"고 글을 남겼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달 대법원이 공개한 대법관 후보 3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오는 9월 8일 임기가 만료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 제청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날 재판부는 손 씨 사건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가 국제적으로 지탄받는 반인륜적이고 극악한 범죄임에도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적정하고 실효적인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관련 입법이 불충분한 국내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미국 송환에 대해서는 불허 결정을 내렸다.

 

국내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손 씨가 중요한 정보원이 될 수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웰컴투비디오 국제 공조수사로 신원이 확인된 회원 346명 가운데 223명이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다만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인도심사 청구 결정을 내린 30건 가운데 불허 결정이 내려진 것은 정치범이었던 중국인 류창 사건을 제외하면 한 건도 없었다.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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