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경기신문 = 조병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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