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제로 운영되는 수도권매립지 골프장을 지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명단을 끼워 넣은 매립지관리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9일 업무방해 혐의로 A(53)씨 등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직원 7명과 B(53)씨 등 골프장 운영 대행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내 골프장인 '드림파크 CC' 예약과 관련해 80여 차례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골프장 예약자 명단에 자신의 지인이나 동료직원의 지인 이름을 끼워 넣어 골프장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다.
한편 드림파크 골프장은 2013년 10월 문을 열었다. 공기업인 매립지공사가 745억 원을 들여 폐기물 처리가 끝난 제1매립장(153만㎡)에 36홀 규모로 조성했다. 이용료(그린피)는 평일의 경우 매립지 반경 2㎞ 이내 지역 주민, 서구·김포 주민, 인천시민, 인천지역 외 거주자 등의 구분에 따라 최소 6만 원에서 최대 10만8천 원이다. 주말과 공휴일은 12만∼14만5천 원이다.
드림파크는 다른 수도권 골프장보다 이용료가 저렴해 개장 초기부터 예약 경쟁이 치열해 추첨제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해 피의자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