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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 지자체 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맞벌이 가정의 자녀 돌봄 걱정이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을 7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촘촘한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해 초등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대다수 학부모가 주거지 인근에 초등돌봄시설 설치를 선호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국민의 6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돌봄센터를 설치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에 필요한 공간을 지자체에 무상임대로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설치를 반대하는 경우 돌봄센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용도변경 시 규제도 완화한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1인가구의 주거난 해소 방안으로 상가, 오피스 등 비주거 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전환 후 공공기관에 매각해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 시설의 배치, 주택의 구조·설비,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대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원룸형 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자동차 미소유자에게 장기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기 전에 설치된 주차장 외에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한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한 조례 위임 범위 확대 ▲국기봉 꽂이 설치 위치 다양화 ▲화장실 배관공법 다양화 ▲자동역류방지댐퍼의 명확한 성능기준 등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건설기준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성능과 품질 개선뿐 아니라 자녀 돌봄 사각지대 및 1인가구의 주거난 등 사회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관련 민원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재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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