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는 축산 분야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 돼지를 최종 확정해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는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체결로 국내 축산물 가격하락을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대응제도이고, '폐업지원제'는 FTA로 경쟁력 등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로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직불제 는 사육규모에 따라 개별 양돈인은 최대 3천500만원, 농업법인은 5천만원까지다.
'폐업지원제'는 개별 13억9천232만원, 농업법인 19억8천902만원이다.
12일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사육.판매한 농가, 자부담으로 생산․판매한 농가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등록한 농가가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폐업지원금은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거나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로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사육한 농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여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해당농가가 신청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천시 양돈농가 중 한미 FTA 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가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천= 방복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