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일 선고는 TV 등을 통해 생중계될 전망이다.
대법원 규칙은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도 같은 취지로 처음 생중계된 바 있다.
앞서 대법원은 이 지사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 지난달 19일 첫 기일을 열고 이 사건의 쟁점 등을 논의한 뒤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만약 전합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동시에 향후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오는 2022년 실시될 것으로 보이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