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연락을 끊고 산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며 협박한 4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특수존속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를 상대로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6시쯤 이천시 한 주택에서 벽도를 집어 든 채 “2천만원을 달라. 아니면 죽이겠다”며 아버지 B(69)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흘 뒤에는 B씨에게 “내일까지 3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다 때려 부수겠다”며 “돈을 안 보내면 각오하라”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으로 법원에서 “B씨 자택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같은 해 6월 아버지 집을 다시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년간 아버지와 연락없이 지내다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다”며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고,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 경기신문/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