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폭언을 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15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시32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에게 행패를 부리며 응급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자신을 치료해 주려던 B씨에게 폭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의사에게 행패를 부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찾아가기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