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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후보자 토론회, 표현 명확성에 한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 지나치게 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무죄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가 TV토론회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상대방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며 모친 등 다른 가족들이 진단을 의뢰한 것이고 자신이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다"고 답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지사 가족이 2012년 4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조울증 치료 의뢰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한 것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됐지만, 이 지사가 형의 강제입원 절차 개시를 지시한 것도 사실로 드러나면서 토론회 발언이 불리한 사실을 숨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재판에서 이 지사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말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의혹을 제기하는 상대방 질문에 부인하는 취지로 답변하는 것을 넘어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가)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 관여를 공개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의 공격적 질문에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하고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TV토론회라는 특성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면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밝히지 않은 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11명이 참여한 가운데, 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은 이 지사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며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박상옥 대법관은 “상대방 후보의 질문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고 이 지사도 그 답변을 미리 준비했다”며 “이 지사의 발언은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소수 의견을 밝혔다.

 

선고 직후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헌법 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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