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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자 형사고발…"공동체 안전 위협"

 

수원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지키지 않고 무단이탈한 30대 남성을 형사고발했다.

 

수원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인 30대 남성 A씨를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측은 "전날(16일) 자가격리자인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수원중부경찰서와 함께 A씨 자택을 방문했고, 그 결과 A씨는 자택에 휴대전화를 놔둔 채 오후 3~6시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A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타 지역을 다녀왔으며,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A씨를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했다'"며, "자가격리 생활의 외롭고 답답한 마음을 모르지는 않지만,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개인의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 3일 해외에서 입국, 6일 코로나19 검체검사 결과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무적으로 18일까지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의무 자가격리 대상자'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코로나19 감염병 최고의 백신은 '경각심과위기의식'이며, 최대의 적은 '방심'이다"며 "시민들께서도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빈틈없이 준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남겼다.

 

한편, 17일 기준 수원시의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995명이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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