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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남성 영장 기각

서울남부지법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정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정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북한인권단체 '남북함께국민연합' 공동대표로 알려진 정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19분쯤 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를 나서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져 공무집행방해 및 건조물 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에게 닿진 않았지만 몇 미터 앞에 떨어졌다. 그는 신발을 던지며 "모멸감과 치욕감을 느끼라고 던졌다"며 "가짜 평화주의자, 가짜 인권주의자"라고 외쳤다.
 
이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정씨에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시켜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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