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개발행위허가 현황 (자료=국토교통부)](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730/art_1595213941749_cadd97.png)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개발사업허가를 받은 지자체는 경기 화성시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일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내고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총인구 5천185만 명 중 91.8%에 달하는 4천759만 명이 도시 지역에 사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도시 지역의 면적은 1만7천763㎢으로, 국토 전체 면적 10만6천210㎢(용도 지역 지정 기준)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지역은 다시 ▲주거지역 2천701㎢(15.2%) ▲상업지역 338㎢(1.9%) ▲공업지역 1천219㎢(6.9%) ▲녹지지역 1만2천632㎢(71.1%) ▲미지정 지역 874㎢(4.9%)로 나뉜다.
이중 주거지역(16.8㎢), 상업지역(3.4㎢), 공업지역(20.7㎢), 녹지지역(3.4㎢) 모두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특히 인천 연수구의 기존 해면부(매립지)의 매립지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재정비로 인하여 미지정 지역은 61.6㎢ 감소했다.
지난해 비도시지역의 전체 면적은 10만6천210㎢로 조사됐다. 농림지역이 4만9천301㎢(46.4%)로 가장 많고, ▲관리지역 2만7천260㎢(25.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천885㎢(11.2%) 등 순이다.
관리지역(38.0㎢)은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각각 49.7㎢, 38.2㎢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는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변동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26만1천203건(2천103㎢)으로 전년(30만5천214건)보다 14.4% 감소했다.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행위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천452건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토지형질변경' 6만8천389건(26.2%), '토지분할' 2만4천536건(9.4%), '공작물의 설치' 9천646건(3.7%), '물건적치' 858건(0.3%), '토석채취' 322건(0.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6만6천302건(260.4㎢)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2만6천632건(212.4㎢), 경북 2만5천847건(317.8㎢) 등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도 화성시가 1만862건(37.9㎢)으로 지난 2018년(1만7천859건)에 이어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남양주 6662건(16.3㎢), 강화군 5642건(9.5㎢), 양평군 5193건(18.9㎢) 순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천29.8㎢로 교통시설(2288.8㎢)이 가장 많고, 방재시설(1874.2㎢), 공간시설(1449.6㎢), 공공문화체육시설(1,012.4㎢), 유통 및 공급시설(246.2㎢), 환경기초시설(109.2㎢), 보건위생시설(49.3㎢) 순으로 드러났다.
도시·군계획시설 중 집행 면적은 6015.2㎢(85.6%), 미집행은 1014.6㎢(14.4%)로 집계됐다. 미집행 시설은 공원이 405.7㎢로 가장 많았으며, 도로(290.4㎢), 하천(86.4㎢), 체육시설(54.5㎢)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6.5㎢으로 가장 많고, 경북(132.8㎢), 경남(113.0㎢), 전남(79.4㎢), 강원(73.6㎢), 서울(62.3㎢)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도시계획 현황 통계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작성되며 도시정책 및 도시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 근거자료, 지역개발계획 구상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