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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인 인감사본으로”…현 주인도 모르는 개발허가 내준 김포시청

김포시 대곶면 석정리 한 토지…5명이 공동소유
49% 소유권 가진 주인 모르게 토지 개발 허가 나
다른 공동소유주가 이전 주인의 인감 사본 제출
현 주인이 김포시청에 문제제기했으나
김포시청 측 "사본, 유효기간 초과 문제 없어"
현 주인 "사본인데 아무 결격사유 없다? 억울하고 분해"

 

김포시에 거주하는 문모 씨(60)는 몇 해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자신이 지분 49%를 소유한 토지가 개발·허가되는 과정이 자신의 동의도 없이 진행돼서다.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상황은 이러하다. 김포 대곶면 석정리 면적 4368㎡의 한 토지. 현재 이곳은 제조장을 만들기 위해 언덕을 깎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곳은 진입할 도로가 없어 주변 토지를 도로로 사용돼야 한다. 도로로 사용될 토지는 문 씨를 포함해 5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면적은 1030㎡이다. 

 

문 씨는 이 토지를 도로로 사용해도 된다는 1차 허가가 난 2013년 3월로부터 3개월이 지난 6월에 토지의 소유권 49%를 매입했다. 

 

앞으로 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기 위해 남은 허가 사항은 배·퇴수로 공사 건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토지에서 배·퇴수로 공사가 진행 중임을 알게 됐다. 

 

‘허가가 났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문 씨 측이 관할기관인 김포시청에 문의했더니, 이 토지의 공동 소유주 5명이 이미 모두 ‘사용승낙서’에 동의를 해줬다는 답변을 받았다. 

 

문 씨는 황당했다.

 

“제가 5명 중 가장 많은 49%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승낙을 해준 적이 없는데 전원이 동의를 했다고 하다니요.” 

 

확인해 보니, 자신이 아닌 전 소유주의 사용승낙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사본이 시청 측에 제출된 것을 알게 됐다. 

 

당시 전 소유주는 옥중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문 씨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 소유주 중 3명이 앞서 1차 허가 신청(3월) 때 사용했던 전 주인의 인감 서류를 복사해 2차 허가(9월) 신청 때도 제출한 것이었다. 

 

2차 허가 신청 시기는 이미 문 씨가 그 땅의 공동 소유주가 된 지 3개월여가 지난 때였다.

 

문 씨는 관할기관인 김포시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민법상 토지 개발·허가에는 공동 소유주 100%의 동의가 필요하고 ▲토지 공동 소유주 중 1명이 바뀐 지 이미 3개월이 지났으며 ▲공동 소유주 3인이 대리 제출한 전 주인의 인감서류는 원본이 아니며 사본인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문 씨는 “민법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에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또한 “공증용 인감서류의 경우 유효기간이 3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초과하면 효력이 없다. 그런데도 6개월이나 지난 인감서류가 제출됐다”면서, “더 큰 문제는 그 인감 서류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다. 이렇게 되면 누군가 마음먹고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해도 된다는 것 아닌가”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문 씨가 김포시청에게 들은 대답은 "문제가 될 게 없다"였다.

 

현 소유주의 동의가 없는 것에 대해 김포시청 관계자는 “(배·퇴수로 공사를) 공유물 처분·변경이 아닌 관리·보존의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이 경우는 민법 제265조(공유물 관리·보존)에 따라 50% 이상이 동의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법 264조가 아닌 265조로 판단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는 민사에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전 주인의 인감 증명서가 유효기간이 지났고, 사본인 점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 시 토지 사용승낙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은 토지의 사용 권한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답했다. 때문에 원본이 아닌 사본인 점 역시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그럼 누군가가 악의로 미리 발급받은 전 주인의 사본서류를 내 개발 허가를 받아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문의하니, 김포시청 관계자는 “그런 경우는 사인끼리 해결할 문제”라며 “현재 상황에서 당시 서류들을 살폈을 때 허가를 내 준 데에는 문제점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청 측의 답변에 문 씨는 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는 입장이다. 

 

문 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가족관계증명 서류도 발급 유효기간이 3개월만 지나면 최근 한 달 내에 발급받은 것을 제출하라 한다”며 “어떻게 6개월이나 지난, 등기상 전 명의자의 인감증명서, 그것도 사본이 아무 결격 사유 없이 허가가 될 수 있는지 분통이 터진다. 이는 허가를 내준 공무원이 엄연한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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