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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파견 혐의 판국GM 임원, 협력업체 관계자 등 28명 기소

2년여 수사 끝에 불법파견 결론...한국GM 법인도 재판회부, 협력업체 운영자 1명 기소중지

한국지엠(GM)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 5명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써 2018년 한국GM 노조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등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사에서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사로부터 148명을 각각 불법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파견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카젬 사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피고인 조사와 현장 검증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고법도 지난달 5일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82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GM의 고용 방식은 불법이고,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GM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앞서 201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심에서도 승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GM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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