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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폭발' 위자료 소송서 소비자들 잇달아 패소

휴대전화 갤럭시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낸 소비자들이 재차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황순현 부장판사)는 22일 고영일 변호사 등 520여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비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리콜 전까지 원고(소비자)들이 일시적 불안감이나 심리적 두려움을 느꼈다고 해도 이를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정신적 손해로 보기 어렵다”며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전자가 2016년 8월 출시한 갤럭시노트7은 출시 직후 충전 중인 기기가 폭발했다는 소비자 제보가 나왔고, 국내외 시장에서 비슷한 제보가 잇달아 제품 결함 논란이 일었다.

 

이에 삼성전자는 같은 해 9월 배터리 결함을 인정하고 전량 리콜 조치했고, 소비자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송대리인이자 선정 당사자(소송 대표)로 이름을 올린 고 변호사는 소송 제기 당시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도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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