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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세무서, 연성대학교와 세무실무교육 지원 MOU 체결

 

안양세무서는 22일 청사 소회의실에서 연성대학교와 세무실무교육 지원 등에 관한 상호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상호교류협약으로 안양세무서는 관내 연성대학교 학생들에게 실무 중심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준수하고 최소인원이 참석하여 간소하게 진행됐다.

 

또 신고도우미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신고기간 중 세무서에 방문한 노약자 등의 취약계층 민원인이 편안하게 신고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최지은 안양세무서장은 “연성대학교와의 관·학 협력을 통하여 양 기관의 상호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세무서에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보다 나은 국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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