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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답답했다면, 신고해주세요"

시 홈페이지에 '소극행정신고센터' 설치·운영
시민 권익 향상과 적극 행정 문화 정착 기대

 

수원시가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 마련된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코너를 통해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는 수원시 공직자들의 부조리나 소극행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금품·향응 요구 ▲부당한 부담요구 ▲소극행정 등을 신고해 달라고 안내돼 있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선다. 수원시는 조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와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수원시는 소극행정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공직기강 감찰 시에도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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