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22일자 사회 19면과 인터넷 경기신문 지역면에 "평택경찰, 임의동행자노래방 가는데 순찰차 동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파출소는 임의동행한 사람과 피해자를 파출소 안에서 각각 서로 분리해 조사했고, 피해자 조사를 마치기 이전 임의동행자가 조사를 마친 후 데려다 줄 것을 요청해 피해자와 상호간 분리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시켜 포승읍 도곡리 사거리에 내려준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아울러 생활안전협의회 위원 선정 간 유착의 의혹은 확인된 바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