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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성남시와 손잡고 수질복원센터 자리에 청년창업 특화마을 조성


LH는 지난 23일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92년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가 노후화되면서 관리비용 증대와 악취 등 민원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시설 이전 및 종전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LH는 종전부지를 활용한 공공개발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성남시는 성남수질복원센터를 탄천변 인근으로 이전해 지하화 등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약 27만㎡ 규모의 종전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위례신도시와 복정지구를 연결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벨트’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청년창업 특화마을’을 주제로 청년·사회초년생 등의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창업지원주택과 지식산업센터 등 지원시설을 공급한다. 또 성남시 도심재개발 사업지원을 위한 순환용 임대주택도 함께 마련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의 추진일정은 성남수질복원센터 현대화사업 완료 후 오는 2025년 지구지정을 거쳐 2029년 사업을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수질복원센터의 이전과 관련해 가장 큰 난제였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김태년 국회의원과 성남시의 적극적 협조하에 개정하면서 성남시의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에 뜻깊은 의미가 있다.
 
LH는 정부에서 국가소유부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고심하는 시기, 공공부지를 활용한 공적개발로 수도권 주택공급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시설 이전부지의 공적개발을 통해 LH와 지자체가 상생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지자체와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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