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다음달 31일 열린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원심 파기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하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8월 31일 오후 2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704호 법정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6일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이 법적으로 기속력(羈束力, 임의로 대법원 판결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열릴 파기환송심에서도 상고심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2심을 거치며 수많은 증거가 제출됐고, 다수의 증인이 출석해 증언한 만큼, 새로 나올 증거나 증인이 더는 없어 이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몇차례의 파기환송심 심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검찰이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신청하지 않는 이상 대법의 판결에 따라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내달부터 열릴 파기환송심을 끝으로 1심 무죄, 2심 유죄, 그리고 다시 3심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 지사 재판은 모두 마무리된다.
한편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는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후보자 등이 토론회에 참여해 질문·답변하는 과정에서 한 말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되돌려 보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