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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인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공항 접근 교통체계 개선사업 등 가능하도록 사업범위 제도 개선

 

배준영 국회의원(통합·인천중구강화옹진)은 인천공항공사가 영종 지역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인천공항이 항공교통의 수단이 아닌 지역의 산업・경제・문화의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항공 관련 사업(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 정비업) 확대 ▲항공 종사자와 공항 운영인력·산업인력 등 인재 양성 ▲대중교통시설 개선을 통한 공항접근성 강화 ▲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진 ‘공항경제권’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2019년 수익금의 46%를 정부 배당금으로 지출하는 등 관련 산업과 공항 접근성 강화, 공항경제권의 발전 등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정부 배당률과 동일한 비율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적립,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배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항공교통거점으로서 항공운송의 안전성과 항공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주변지역과 함께 공항경제권을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인천공항이 여객과 화물뿐만 아니라 산업·경제·문화가 어우러지는 미래산업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공항은 약 8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대형 경제권으로 향후 공유경제형 항공정비단지 조성, 항공안전교육원 유치, 영종종합병원 건립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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