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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한 직장동료 몸에 불 붙인 50대,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자신에게 지속해서 폭언·폭행을 한 직장 동료 몸에 불을 붙여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2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외상의 부위와 정도, 범행도구와 수법 등에 비춰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다만 양형에 대해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기보다는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괴롭힘을 당해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있던 중 당일 재차 폭행을 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양주시의 한 인력사무소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씨가 평소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을 B씨의 몸에 붓고 화재를 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에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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