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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원룸만 노려 침입한 30대 실형... 성범죄 전과자로 드러나

여성 혼자 사는 원룸만 노려 침입한 30대 성범죄 전과자가 다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상우 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여성이 혼자사는 원룸만 골라 범행했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도 상당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이른 아침이나 새벽 시간대 인천에 있는 자택 인근 여성이 혼자 사는 반지하 원룸 3곳에 7차례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는 피해 여성들이 사는 반지하 원룸 창문을 열고 음란행위를 하다 공동현관을 통해 건물에 들어가 집 현관문을 당기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0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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