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해당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A경위는 전날 탈북여성 B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탈북민 B씨는 A경위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이유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19개월 동안 최소 11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서초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서초서에서는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감찰에 나섰고 지난달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