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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 무고죄 맞고소

 

탈북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이 해당 여성을 무고죄 등으로 검찰에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 A경위는 전날 탈북여성 B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탈북민 B씨는 A경위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이유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19개월 동안 최소 11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지난 28일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B씨는 서초서 보안계·청문감사관실에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서초서에서는 '피해자가 진정서 제출을 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감찰에 나섰고 지난달 A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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