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40대가 실형에 100억 원대의 벌금형까지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4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49억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으며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449억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에서 시가 388억원 상당의 금괴 800㎏을 245차례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운반책들을 고용해 소형 금괴를 이들의 신체 특정 부위에 숨기게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운반책을 통해 비슷한 수법으로 시가 61억원 상당의 금괴 120㎏을 일본으로 50차례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