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소형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이 부과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6일 이 같은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449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에서 시가 388억 원 상당의 금괴 800㎏을 245차례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운반책들을 고용해 소형 금괴를 이들의 신체 특정 부위에 숨기게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시가 61억 원 상당의 금괴 120㎏을 50차례에 거쳐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449억 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많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기신문 / 인천= 이재경 기자]
[ 경기신문 = / 인천 이재경 기자 ]